3만원 이내 환불…9월까지 매월 첫째 화요일 선착순 신청

2024 청주시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홍보물 사진.
2024 청주시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홍보물 사진.
 2024년 청주시 지역서점 책값반환제가 시작됐다. ‘책값반환제’는 시민이 청주시내 21개의 지역서점에서 직접 책을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 구입한 서점에 책을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된 본인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1인당 월 2권까지 권당 최대 3만원 이내의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 책값반환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서점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1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과 참여로 올해도 도입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청주시 도서관 홈페이지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신청 후, 승인 문자를 수신하면 회원증을 지참하여 서점에 방문한 뒤 도서를 카드로 구입(현금 불가)하면 된다.
 구매 다음날부터 3주(21일) 이내 책을 반납할 수 있으며, 반납시 결제했던 카드와 책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책을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이 취소되며, 훼손이 심한 도서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책을 깨끗하게 읽은 후 반납해야 한다.
 또한 승인 도서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은 신청이 불가하다. 반납된 도서는 절차를 거쳐 청주시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등록돼 도서관 이용 시민에게 제공된다.
 신청은 2월부터 9월까지 매월 첫째 화요일(3월 5일, 4월 2일, 5월 7일, 6월 4일, 7월 2일, 8월일, 9월 3일)에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일과 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주시립도서관 사서팀(☎043-201-4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 누리소통망서포터즈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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