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정 일제히‘환영’… 미반영 특례 조항 복구 노력

중부내륙특별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영환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이 환영 의사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영환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이 환영 의사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 정이 완료됐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에 서 특별법안 내용 중 일부가 수정돼 향후 삭제된 규 제 특례 조항 복구가 새로운 숙제로 남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부내 륙특별법 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2022년 12월29일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1 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147개 안건을 심의해 중부내륙특별 법안은 28번째 안건으로 올라 참석한 의원 210명 중 194명이 특별법 제정에 찬성, 의결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 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이 발효되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 8 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 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도와 민·정은 물론 도민들은 중부내 륙특례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 압박과 호소, 107만명 서명부 작성은 물론 국회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여는 등 특별법 제정에 역량을 결집했다. 충북 민관 정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도가 생긴 지 127년 만에 우리의 힘으로 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 법이 드디어 제정됐다”며 “충북을 대한민국 중심으 로 세우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각계 각층 환영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충북 지역 각계 각층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충북도의회도 충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황영호 충북도의장은 “중부내륙특별법이 그동안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던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 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하나로 합 심한 성과이기에 의미가 크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서라면 언제든 민주당과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밝 혔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여야가 힘을 합쳐 이뤄낸 성 과이기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며 “중부내륙법 최 종 완성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대전 동구·대덕구, 충북 청주시·보은·옥천군)도 성명을 내 환영 입장을 냈다. 협의회는 “앞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 전을 위한 연계·협력 기반 구축에 적극 협조하고, 상 수원보호구역 등 대청호 유역의 낡은 규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특례 수정, 개정 통한 보완 숙제

우리 도는 그동안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입법 공론화를 위해 지 난 2022년 8월부터 두 차례의 대정부 성명서와 국 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고, 법안이 심사되는 모든 과정을 지역언론과 의회,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알 렸다. 또한 입법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11개 부처와 세 차례 진행된 협의 결과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국회의 심사동향을 면밀하게 살폈다. 이 과정에서 도내 시민단체와 경제계‧직능단체‧ 언론‧학계‧정당 등 각계 대표 200여 명으로 구성된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성명서 발표, 100만인 서명운 동, 1인 시위, 2천여명 국회 상경 결의대회 등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국회 또한 지난 2022년 12월 정우택 부의장의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열어 충북의 권리회복과 균형발전을 위 해 중부내륙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이렇게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은 총 27개 조문과 4개 조항의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다. 먼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합리적 규제방안 발굴 노력 등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했고, 이를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산림청 장으로 하여금 각각 중부내륙연계발전 종합계획,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 전‧이용계획, 산림관리대책을 수립하도 록 규정했다. 상기 계획에 반영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 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 으며, 지방교부세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지역을 중부내륙연계발전 지구로 지정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 도록 했고,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건폐 율 및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허용했다. 당초 원안에 포함되었던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 대 형 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보호구역내 행위 제 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는 관련부처의 반대 등으로 이번 제정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 도는 1월부터 미반영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 안 작업에 착수하여 22대 총선 공약으로 건의하고, 행안부와 시행령 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많은 도민들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도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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