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정부 3.0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4월 18일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민의 시각에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출자 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정보의 공표범위 및 게시방법을 신설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을 정비했다.

개정에 앞서 입법예고 중 시민단체로부터 정보공개 원칙명확화, 공표내용 적시, 민간인 위원장 호선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그간 당연직 행정부지사에서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6월 12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한석태(60세) 교수를 위원장에 선임했다.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는 민간위원 3명, 당연직 위원 2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장에 선임된 한석태 교수는 “정보공개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과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호해야 할 정보는 보호하고, 투명한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위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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