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의 닻이 올랐다. 지방자치의 시작은 언제이며 어떤 역사를 겪었을까?

한국에서의 지방자치는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 헌법」에서 지방 자치를 규정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후 1952년 시‧도‧읍‧면회의 의원 선거, 1956년 시‧읍‧면장 선거가 실시되며 기초 자치단체의 민선 단체장 체제가 출범한다. 이후 1960년 제2공화국 정부에서 시장 및 도지사 선거까지 실시되며 지방 자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1961년 뜻밖의 사건을 겪게 되며 전면 중단된다. 바로 5‧16 군사 쿠데타 때문이다.

30년간 시행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는 1991년 전국적으로 기초 의회 및 광역 의회 의원 선거 이후 1995년 6월 27일 제1차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며 화려하게 부활한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지방 자치 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지방 자치란 단체 자치, 주민 자치가 결합된 용어로 각 지자체가 행정과 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 과정을 뜻한다. 유권자들은 지난 6회의 지방선거를 통해 눈높이가 높아졌다. 이제 관심은 경제, 환경, 문화와 예술 등을 넘어 자녀의 교육과 복지 등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통해 각 지자체 마다 인구유입 및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다. 안전한 도시, 넉넉한 복지혜택, 일자리가 넘쳐나는 조화로운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각 단체장과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고민 끝에 투표를 하고 민주주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또한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 분권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중앙집권 체제다. 또한 지난 50년간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정책은 많은 지방도시의 위기를 초래했다. 다가올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대학만 해도 수도권 대학 이외의 지방대학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

권한과 책임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다.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통치상의 권한,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각 지방마다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지방 행정의 민주화를 통해 주민들의 사기와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정에 있어서도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첫 단추일 뿐이다. 새로운 민선 7기를 맞아 충청북도는 어떻게 발전할지 그 행보가 도민으로서 무척 기대된다.

이 기 수 / 충북SNS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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